안녕하세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위반 수사를 7년간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식품위생법 전문 변호사로, 만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답답한 상황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식약처나 구청, 시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듣게 되면, '경찰서는 아니고요, 구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그 곳이 곧 경찰서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등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게 되고, 아래와 같이 직무범위가 정확히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들이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서울시청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식품의 변질이 쉬운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되었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336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원고: 오산시 B에 위치한 공장에서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C대학교 소재 D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이 사건 공장: 원고의 공장
이 사건 대학: C대학교
이 사건 지단채: 2020년 3월 10일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지단채
이 사건 도시락: 이 사건 지단채를 사용하여 제조된 도시락 26개
이 사건 식중독: 2020년 3월 29일, 자가격리된 중국인 유학생 30명 중 13명이 배탈과 복통 증세를 호소
2. 사건 경위
2020년 3월 10일,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부터 지단채를 납품받아 2020년 3월 27일, 가열 등의 조리 없이 이를 도시락에 사용
이 도시락을 제공받은 C대학교 자가격리된 중국인 유학생 30명 중 13명이 배탈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식중독 증상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단채 및 관련 도시락을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지단채와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단채가 확정되었고, E 주식회사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3. 법적 처분 및 판례 분석
피고는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3개월을 과징금 10억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
4. 법적 쟁점
원고는 지단채를 제조한 E 주식회사가 원인제공자임을 주장하며, 자신은 식품위생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도시락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이상, 원고도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5. 법리 판단
처분 대상자 확정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원인제공자에게 처분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인제공자로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는 지단채를 가열하지 않고 고명으로 사용하였으며, 지단채 제조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것으로 판명
원고가 지단채를 적절히 보관하였고, 가열처리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및 처분 취소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처분은 원인제공자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식품의 변질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보관,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법을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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