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매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갑자기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장에 생계가 막막하실텐데요.
더욱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각 영업정지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영업정지 효력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인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할까요, 행정소송을 할까요.
행정법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때, 행정심판을 경유해서 갈지,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갈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1심에만 최소 6~8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해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인지세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며,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인 만큼 인용률은 행정소송의 반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내가 잘못은 했지만 처분이 과하므로 좀 깎아주세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일단 집행정지만 신청하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은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소심판 혹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답은 NO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처분의 실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둘째,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 경우, 셋째, 패소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 아닌 경우 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는 대체 언제까지 집행정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다보면 그럼 대체 언제까지 정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대법원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설마 그렇게까지 길게 해준다면 수년간 정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
실무에서는 심급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도 신청취지를 잘 쓰셔야 하는데요, '판결 선고시까지'라고 기재할 경우 승소를 하시더라도 행정청이 항소를 해버리면 영업정지의 효력이 살아나버려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나, 처분과 영업정지 시작 시기가 2주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다보면 금방 시간이 흘러 영업을 정지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을 강행했다가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행정법 소송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서울특별시청, 행정심판위원회, 구청 출신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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