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직장인 A(아내)는 대학원생 B(남편)와 3년째 혼인생활을 한 부부였습니다.
B는 혼인 전 A에게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실 것이니 걱정말라'고 말했고,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정도는 벌어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부모님은 약속했던 학비를 전혀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B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A가 버는 돈으로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내줘야 했고, 아기의 양육비 또한 온전히 A가 부담했습니다. B의 부모님이 결혼 당시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며 주신 약간의 돈을 제외하면, B는 실질적으로 살림을 꾸려가는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인 B는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주말에도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며 가사노동이나 아기 양육을 전혀 거들지 않았고, A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B는 A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멋대로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고, 몇달 뒤에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경과
1심에서 법원은 B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A가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B와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저희 회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1심 판결문과 A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A가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쓰기 위하여 받은 대출이 있었고, 그러한 대출까지 포함해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했음에도, 1심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1심에서 누락된 채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서 B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재산의 액수를 800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800만원조차도 아까운 마음이었지만, B의 부모님이 결혼 당시 약간의 돈을 지원해주셨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한푼도 안해주고 끝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할대상에 산입되어야 할 채무액을 전부 긁어모아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결혼 당시 지원받은 금액에도 못미치는 최소한의 금액만 분할해주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처럼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이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 또한 항소심에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적극 주장하여, 결론적으로는 결혼 당시 B의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보다도 적은 800만원만 분할해주는 것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A가 필요 이상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채무는 전부 떠안는 식의 결론이 날 수도 있었던 만큼,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하여 나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성실한 검토와 변론으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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