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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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재판 진행 

김수경 변호사

1. 성년후견 관할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2.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3. 절차 진행

가정법원에서는 기일을 열어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의 정신상태 감정이 필요할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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