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보험금액이 손해의 일부만 전보하고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른 보험자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피보험자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 27643 판결)를 통하여 차액설의 입장을 밝혀 주었습니다.
3. 손해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고,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80%이며, 보험금이 60원이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00원에서 받은 보험금인 60원을 제외한 40원인데, 보험자의 대위 금액은 가해자의 책임을 고려한 80원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인 40원을 공제한 40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위 2. 항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피보험자)이 원고(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343,035,214원 상당의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 2(가해자)의 책임 부분 303,196,334원에 대하여 여전히 피고 2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2의 위 책임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위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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