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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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37)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청구권 대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제3자가 보험금 지급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가 원고가 되어 보험금을 받아 갔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 61593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위 2. 항의 사인에서 대법원은 '선의라 함은 준 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손해배상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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