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관계에 놓인 두 사람 중 일방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혼인을 맺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들어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황혼동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안이 무엇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위와 같이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황혼동거 중 이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로서 연을 맺고 생활하였으나,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았다면 경제공동체로 살아온 기간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사실혼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부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황혼동거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황혼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만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신속하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 황혼동거 인정될까?
얼마 전 7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른 한 남성이 동네에서 알게 된 60대 후반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애매하여 양쪽 가족 모두에게 비밀을 유지하였는데요. 이후 함께 생활하던 중 남성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성은 이별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의 사례는 황혼동거이지만 법적인 부부와 동등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혼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서로의 동거와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 모두 부부와 다름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실제로 서로의 가족에게 비밀로 한 상태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실제 주거지는 별도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혼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황혼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재산의 배분과 위자료청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와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전제조건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에 필요한 법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서로 부부로 지내기로 약속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올리고 양가 가족들과 교류하며 생활하였다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아무리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황혼에 사실혼관계로 부부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의 경우처럼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의 지위로 유산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별하게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당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쉽지 않아
만일 위와 같은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례에서 두 사람이 서로 가족과 왕래하며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였다면, 남성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였던 동안 축적한 자산에 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여한 바를 계량화하여 정당한 비중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이혼전문변호사와
위와 같이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비롯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 혹은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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