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외도, 혼외자 등의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가정폭력 및 외도, 혼외자 등의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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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가정폭력 및 외도, 혼외자 등의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류현정 변호사

승소

가정폭력 및 외도, 혼외자 등의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이미지 1


요즘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 바로 신고를 하고 이혼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폭력 또한 그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가면서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키우고 출가시키며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과거의 불운한 결혼생활을 이유로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가정폭력이나 혼외자 등을 이유로 한 황혼이혼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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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도 시효가 존재합니다

노년기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혼 사유의 시효입니다. 상간녀를 만나는 등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를 한 시기 혹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해당 사유로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여러 상간녀를 만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고 넘어간 것이 되며 이에 따라서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다른 관점에서 사례를 찾아 대응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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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 발생 위험이 큽니다

60대 이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재산 및 연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데요. 노후에 빈곤을 겪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기여도를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결혼 전이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지기여도 등이 인정이 됨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기여한 바가 적다며 대응에 나설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정 내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상세히 열거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수나 혼인유지기간, 배우자 부모의 부양 여부는 물론 가정 내에서 투자나 재산관리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준 바가 있다면 이를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및 외도, 혼외자 등의 문제로 인한 황혼이혼 사례 이미지 3

(사진: UnsplashMario Heller)

시효가 지난 가정폭력 및 외도를 사유로 한 황혼이혼 사례

오랫동안 가정을 유지해 온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50여 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B씨는 신혼 초부터 상간녀를 만나 두 집 살림하는 것은 물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A씨의 자녀로 하여 입적시키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A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는데요. A씨는 50년 동안 인내하며 가정을 지켰으나 이제라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참고 견뎌야 했던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로 혼외자를 출산하여 입적시킨 것이 무려 4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미 5년 전부터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사과나 반성하지 않았던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외도 시점이 혼인 초기였음에도 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중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여 상당 수준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 50년 전부터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재산 대부분이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중 상당수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었기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해왔음을 입증했고 가정 내에서의 기여 등을 주장한 결과 무려 50%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A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황혼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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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정폭력이나 혼외자 등으로 인해서 뒤늦은 황혼이혼을 하고자 할 때의 주의 사항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움에 부닥쳐 계신다면 편하게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해 보시고 합당한 사유를 마련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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