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보면 굳이 소송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더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만 보더라도 임대인의 행동과 변수로 인해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송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처럼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증금반환은 계약만료가 된 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 연장이 되어도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 후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땐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는 늦어도 계약만료 전 2달 전까지 이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간 내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해지의사는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구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전화든,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상관 없지만 꼭 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4억 5,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피고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2년동안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에 다가와서 피고 A씨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이와 같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큰 돈이 묶여버린 임대인의 경우 힘든 나날을 지내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명확하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 A씨가 주장한 부분들의 경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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