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3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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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1,3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이주현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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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보통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생긴 손해를 보상받고자 우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이러한 절차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모를까 상대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손해를 주장만 해선 안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받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만일 소가 취하될 경우 소송에 사용된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이전에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상대방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 것

 

먼저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자신의 손해를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피의자의 행위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취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걸어두어 제 3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 및 소극적인 손해 모두 포함되며 기간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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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1,3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들과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한 자로, 유튜브 등에서 촬영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초기 수익 분배를 하다가 돌연 회사를 폐업시키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타 엔터테인먼트와의 새로운 계약을 위하여 피고들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미지급 받은 정산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엔터테인먼트 계약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본래 정산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낮은 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계약의 해제가 주된 목적인 상황이라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노력으로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상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문구 또한 확실히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래 받을 돈보다 적은 돈임이 많았으나, 계약상 미지급 정산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 중 1인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위 계좌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청약통장 등이 있어서 이 때문에 당장 문제가 발생한 피고가 돈을 변제함으로써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돈을 떠나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이 원하였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큼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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