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달라 진행하게 될텐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는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약정금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약정서가 해당합니다.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서류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녹취, 문자, 각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취하되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사건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10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유효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소송이 취하되므로 기간내에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소송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들어 분쟁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분쟁절차가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이전에 피고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금액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쟁점사항이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정금소송, 2,2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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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상가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임차인인 피고의 과실로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변제치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 몰래 이사를 하여 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나,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배상과 관련하여 따로이 원·피고간에 서류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상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그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측의 항변이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반박 및 약정사실에 대한 입증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노력의 결과 결국 승소할 수 있었고, 이후 피고가 이사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내 사업자 계좌 및 매출처에 대한 압류집행을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들어가야 하는 부분과 계약상 내용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여 소송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으로 결국 승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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