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4,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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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4,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이주현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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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모를까 상대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금전 사기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주장만 해선 안 됩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소가 취하될 경우 소송에 사용된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이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2가지를 충족해야 소송 가능합니다.

 

​①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상대방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 것

 

먼저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선 자신의 손해를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가 피의자의 행위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취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걸어두어 제 3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 및 소극적인 손해 모두 포함되며 기간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4,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이미지 1


 

손해배상청구소송, 14,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모님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를 변제치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서상 원고의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었기에 위 대출과 관련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기소되었고,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승소 후에도 피고는 돈을 변제치 아니하였고,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자 계좌, 그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매출처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결국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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