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렉서스 하이브리드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1심(타 법무법인 진행)에서 차량기술사에 의한 감정정결과(차량외부에서 발화가능성 존재)가 인용되어 청구기기각각(중앙2018가단5203466).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화점 및 화재원인에 대한 사실조회(유사화재사례에 대한 자료요청하여 회신), 최초 화재 목격자 접촉하여 진술서 및 통화내내용 서증제출 등을 통해 1심을 뒤집고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중앙2021나4948).
그후 자동차회사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관련 논문, 유사화재사건에서 전문가 증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상고기각 판결 받아내어 제조사 책임 있는 것으로 확정(2021다292401).
전문적 영역이라 자동차회사의 책임인정이 쉽지 않은 차량화재사건에서 발화점 특정 및 국과수를 통한 유사화재사건에 관한 다수 자료 제출로 차량기술사의 감정의견을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짚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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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