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이던 직장동료간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장난스럽게 헤어질때 이걸로 나중에 상대를 잡겠다고 한 발언을 빌미로 성폭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으로 고소하여, 유죄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협박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촬영 전후의 상황 등을 조심스럽게 주장하여 협박이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의뢰인인 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으로 다른 전문직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죄과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박탈과 다른 시험응시조차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마음졸이던 사건이었는데 고소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죄가 안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조심스럽게 다투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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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