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과실 관련 담당의사 무죄판결
수면내시경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과실 관련 담당의사 무죄판결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수면내시경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 의료과실 관련 담당의사 무죄판결 

장준형 변호사

무죄

인****

수면 내시경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약 2억 5천만 원 청구), 형사소송송(업무상과실치상상) 동시대응건으로 민,형사 모두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민사 1심에서 실시한 감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사측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회신되어 1심에서 손해배상액 약 8천만 원 인정받았으나,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형사소송 1심에서 다른 기관(대한의사협회)에 의한 감정정을 진행하여 과실이 없다는 회신의견을 받아내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서울의료원) 및 1심 감정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과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형사소송 1,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민사 항소심에서 책임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수면내시경 과정에서의 의사의 진정제 투여(프로포폴, 미다졸람), 경과관찰(맥박 등 확인), 응급조치(산소포화도 급감소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모두 적절한 처치 및 대응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 형사 모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준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