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운전자폭행죄가 문제될 때 대처 방안
택시 기사 폭행.. 운전자폭행죄가 문제될 때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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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운전자폭행죄가 문제될 때 대처 방안 

피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택시 또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운전자폭행죄가 문제될 때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음주한 후 귀가 길에 택시를 타고가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를 폭행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와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특가법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폭행죄가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운전자폭행죄가 성립되는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폭행만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폭행하여 상해가 있게 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폭행죄가 문제되었을 때는 경찰 단계의 초기 수사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즉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툴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과 폭행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상해 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택시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동영상이 증거로 있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만 운전자폭행죄의 경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우발적 상황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도맡고 있다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실제 처벌의 위험에 처하신 경우 상담해주시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가 알려드린 대처방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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