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직원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 반출된 경우 형사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형성,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민사상 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금지청구 등이 있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우선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산이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에서 문제가 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나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든지, 그 정보나 파일 등이 영업비밀이라고 표지를 붙여 관리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어 보호를 전혀 못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나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즉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된다고 봅니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데 이를 불법하게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 적법하게 반출했다면 일단 죄가 되지 않지만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 이때도 업무상 배임죄가 됩니다.
피해 회사의 입장이라면 영업비밀인지, 아니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를 잘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보 등의 반출행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반출이 불법한 무단 반출에 해당함을 밝혀야 정부 유출의 책임있는 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정보 등 유출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라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정보 등의 유출 경위에 비추어 적법하게 반출한 것이다, 정보 등을 폐기했다 등으로 다퉈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된 사례로, 취업규칙, 주주명부 및 피해 회사의 제품 동작 원리 및 구조 파일 등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취업규칙은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품 관련 파일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여 영업비밀도 아니고 영업상 주요 자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영업비밀이냐,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냐에 따라 형사조치도 취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과연 회사의 정보나 지식 또는 노하우가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아야겠습니다.
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가 알려드린 법적 조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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