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자료 복사했는데 업무생배임에 해당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퇴사시 자료 복사했는데 업무생배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다니던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전에 일하면서 작성한 몇몇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하였습니다. 마케팅쪽에서 일하고있어서 영업비밀까지 해당하는 자료는 없고, 어떤 이익을위해 백업했다기보단 나중에 일하면서 참고하거나 복기할 용도의 단순 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친했던직원통해서 들은바로는 형사소송 준비중이라고하네요... 문의드리고싶은부분은 1. 이런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이 될수있을까요?? 2. 정말 형사소송까지 가게되어서 기소가된다면 심각한형량이 나올수도있을까요? 3. 지금이라도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측에 메일을보내놓는게좋을까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8
#감사
#배임
#배임죄
#비밀
#삭제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직원
#클라우드
#퇴사
#형사
#형사소송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2. 기소될지 애매한데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불안하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