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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다니던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전에 일하면서 작성한 몇몇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하였습니다. 마케팅쪽에서 일하고있어서 영업비밀까지 해당하는 자료는 없고, 어떤 이익을위해 백업했다기보단 나중에 일하면서 참고하거나 복기할 용도의 단순 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친했던직원통해서 들은바로는 형사소송 준비중이라고하네요... 문의드리고싶은부분은 1. 이런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이 될수있을까요?? 2. 정말 형사소송까지 가게되어서 기소가된다면 심각한형량이 나올수도있을까요? 3. 지금이라도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측에 메일을보내놓는게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