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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6개월 재직한 회사가 업무방해/배임, 절도, 사기, 여신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업무방해는 퇴직 시 개인 PC의 자료를 삭제, 배임은 자료를 외부 매체로 가지고 나갔다는 주장이며 재직 시 관계(자회)사 법인카드를 담당자 서랍에서 카드를 절취(절도) 하여 부정 사용(사기) 하였고 결제(여신법 위반) 하였다가 내용입니다. 금주 담당 수사관 통보로 법인카드 건은 일부 사용 건이 문제일 수 있으나 관계사 대표와 담당자 참고인 조사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업무용 사용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고 업무방해와 배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방해/배임 건이 없었으며 저에 대한 소환 없이 사건 종결되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재직회사는 사내 인트라넷과 메신저를 통해 자료의 공유와 업무를 진행하여 개인적인 문서에 대한 퇴직 정리만 진행되었으나 사측이 주장하는 외장 하드나 USB 등을 통한 자료 유출은 없었습니다. 사측은 저에 대한 퇴사 시점을 고발장 내 허위로 기재하였고 유출된 자료의 목록을 포렌식까지 진행하여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포렌식은 제가 퇴사한 달에 한하여 진행하였으나 각 자료의 유출 시점을 일과 시로 확정하지 않고 불상의 시기로 리스트만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월 초반 3일만 출근 후 근무 종료하였고 사용 PC에는 별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혐의로 전년 퇴직한 직원에 대해 고소가 된 사실도 있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던 사실과 여러 사안으로 전/후 퇴사한 20명의 인원들도 별다르지 않은 업무 마무리를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별도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는 이전 직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묵은 원한이 있으면 같이 고소하자고 종용까지 하여 거부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현재 차주 피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자발적 조사를 받겠다 연락을 받았고 업무 매뉴얼 등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나 변호사분의 조력과 필요 등에 고견이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