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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오전 8시경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배달가방이 하나 놓아져 있길래 버린줄알고 제가 주워다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2일정도 사용 하였는데 4월 2일에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가져간걸 확인 했다하고 4월3일 경찰서에 출석을 해달라고하여 경찰서출석하기전에 배달가방을 분리하려고 오토바이에 가니 피해자가 쪽지를 붙혀놔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여 지금 경찰조사를 받으러간다 갔다가 끝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내용은 기혼자이며 배우자 딸이하나있고 5년전 음주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은적이있다고 하고 버린 물건인줄알고 가지고 갔고 취득후 오토바이에 장착후 2일정도 사용을 했고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안에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찾아 줄려는 시도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 할말이있냐는 질문에는 할말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가끝난후에 경찰관에게 배달가방을 반납하고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하거나 조치를 취할것이있냐고 질문하였고 경찰관은 굳이 피해자에게 전화할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죄가 성립된다면 지금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