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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3월30일 오전 8시경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배달가방이 하나 놓아져 있길래 버린줄알고 제가 주워다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2일정도 사용 하였는데 4월 2일에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가져간걸 확인 했다하고 4월3일 경찰서에 출석을 해달라고하여 경찰서출석하기전에 배달가방을 분리하려고 오토바이에 가니 피해자가 쪽지를 붙혀놔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여 지금 경찰조사를 받으러간다 갔다가 끝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내용은 기혼자이며 배우자 딸이하나있고 5년전 음주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은적이있다고 하고 버린 물건인줄알고 가지고 갔고 취득후 오토바이에 장착후 2일정도 사용을 했고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안에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찾아 줄려는 시도는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 할말이있냐는 질문에는 할말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가끝난후에 경찰관에게 배달가방을 반납하고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하거나 조치를 취할것이있냐고 질문하였고 경찰관은 굳이 피해자에게 전화할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죄가 성립된다면 지금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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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에서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주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진정으로 배달가방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실물횡령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배달가방을 반납했으므로 물질적 피해는 회복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 회복 조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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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 분실물이나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배달가방을 주워 개인 용도로 이틀간 사용한 사실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나 범행의 경중,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상복구 및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과 이력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혐의없음(불송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절도)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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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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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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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소유자는 있지만 누군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가방을 주운 후 신고하거나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며칠간 사용하셨다는 점은 법적으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였고, 사용 기간이 짧으며, 배달가방을 이미 반납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려는 의사도 보였다는 점 등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전과 기록입니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처리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당시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상이하고 범행 수법이 중하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연락을 드려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혹시 불편함이 있었는지, 금전적으로 배상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잘 처리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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