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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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가져온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전자제품 폐기물 넣는 곳에 pc용 스피커가 박스 채로 있길래 집에 가져 왔습니다. 당근 거래나 픽업을 하기 위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박스에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작동을 하긴 하는데 확실히 폐기물인 것이 맞아 보이는데 혹시 이게 추후에 원래 버린 사람이 저한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재활용 업체에 보내서 돈을 받아야 하는 물건인데 멋대로 가져 갔다면서 저를 절도나 점유물 이탈 횡령으로 고소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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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 포기로 간주되므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자제품 폐기물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버려졌다면 이는 명백히 소유권 포기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개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물건을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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