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 포기로 간주되므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장소에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자제품 폐기물에 흙먼지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버려졌다면 이는 명백히 소유권 포기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개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물건을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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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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