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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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방현희 변호사

이유무죄, 공소기각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고인이 신호위반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법리적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되어야 하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는데,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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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이미지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 126, 127조 및 제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 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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