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아빠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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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아빠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아빠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류현정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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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관계인 상대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며 소송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다툼이 있을 때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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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대응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녀와의 관계, 평상시 누가 주양육자였는지 등의 조건을 살피고 유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등을 이유로 자녀가 여성이거나 연령이 어린 경우 양육권이 어머니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성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방 못지않은 충분한 유대와 정서적 교감, 적극적인 양육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양육 환경 등 상대방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성양육권 확보를 위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강조해 보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상대방이 왜 양육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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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실질적 혼인 유지 기간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한 경우 결혼 전이나 혹은 증여 등으로 인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기여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본 후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이 될 것인지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 이때 꼭 이혼재산분할을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과의 협의할 수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방어 및 남성양육권 확보사례

의뢰인 A씨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사실혼기간을 길게 유지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B씨의 부모는 A씨가 한부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임신중절을 강요했지만, A씨는 상대방과의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출산을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기간을 끝내고 법률혼부부가 되었음에도 B씨의 부모 괄시와 부당한 대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갈등이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게 되었으며, A씨는 자녀를 잃게 될지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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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친권양육권이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친권양육권 소송을 할 때, 현재의 양육 상태의 유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소송 중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편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약취나 유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폭력 및 충돌이 생겨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방학을 이용해서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아빠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A씨가 육아일기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는 등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 아빠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처럼 충분한 유대가 있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이례적으로 가정방문 및 가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녀가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들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음을 증명하여 아빠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A씨 명의로 빌라 한 채가 있는 것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해당 빌라는 A씨의 모친이 구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사실혼기간이 길기에 실질적인 혼인유지기간이 상당하다며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 1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실혼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기여도 25%를 인정하고, 4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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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을 다루는 경우 아빠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고,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의지하고 자주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양육권의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육아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남성양육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기간을 포함,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기여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혹시 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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