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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연락을 차단한 보호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약 2년 전 의식불명의 여성 환자가 입원하였고 보호자인 그녀의 아들이 입원서약서 작성 및 진료비 납부 의무를 서약하였습니다. (아들 외 보호자는 없음) 그 후 최초 2개월의 진료비만 납부한 이후 22개월 가량 지속 연체하였고, 병원 측 연락 회피하며 연락두절 상태일 뿐 아니라 동일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인 본인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병문안이나 간병 및 기타 보호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비 미납 지속 시 추가적 진료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내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절차 외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존속유기죄 또는 기타 사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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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진료비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의식 상태의 어머니를 보호자인 아들이 병원에 두고 잠적한 상황이므로 존속유기죄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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