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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약 2년 전 의식불명의 여성 환자가 입원하였고 보호자인 그녀의 아들이 입원서약서 작성 및 진료비 납부 의무를 서약하였습니다. (아들 외 보호자는 없음) 그 후 최초 2개월의 진료비만 납부한 이후 22개월 가량 지속 연체하였고, 병원 측 연락 회피하며 연락두절 상태일 뿐 아니라 동일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인 본인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병문안이나 간병 및 기타 보호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비 미납 지속 시 추가적 진료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내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절차 외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존속유기죄 또는 기타 사유로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