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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호사와 다른 사건으로 법적 분쟁중입니다.. 간호사가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문(경찰) : A(저)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 알고있는데, 어느 정도 아픈 상태였나요. 고통을 참기 힘든 정도였나요. 답(간호사): 처음 봤을때 실실 웃고 있었고... 저한테 말을 할때도 계속 그랬구요. 크게 아파보이진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건데 큰 이상없이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들은건데 큰 이상없이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한 부분이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에 걸리는지요??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고소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