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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날짜는 11월 8일 자정까지 해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일찍 퇴원시켜줘서 제가 자가격리 법안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있고 자정까지 버텨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대응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자가격리 신고를 받으면 제 과실이 큰지 아님 병원에서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병원에서 지키라는 대로 다 지켰는데 이렇게 안일한 이유로 법을 어기니 전화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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