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이 자가격리 장소로 병원을 지정받았음에도 격리기간을 안 지키고 퇴원했다면 법위반 가능성이 있고,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을 때 자기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병원의 퇴원 안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시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집에서 지냈다는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인에 대한 수사는 신고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될 것이므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 실무상 자가격리 의무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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