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가상화폐 투자 사기 - 무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b74d7ba26c121d7733537-original-1720415448769.jpg)
사건개요
의뢰인은 글로벌 가상화폐 공동구매 텔레그램방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공동구매방 운영자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제안으로 글로벌 공동구매방의 하위 채널인 국내 공동구매방의 관리자가 되어, 국내 공동구매방에 입장한 투자자들에게 A씨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가상화폐 매수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공동구매방에 입장한 투자자들에게‘새로운 코인(가칭 B코인, C코인)이 국내 특정 코인투자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투자정보를 제공하였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여 B코인과 C코인을 각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발행사 및 거래소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B코인 및 C코인의 상장이 지연되었고,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코인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 C코인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은 모두 항소하였고, 한선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의 기망행위, 기망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글로벌 공동구매방의 운영자 A씨로부터 전달받은 투자정보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정보의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의뢰인은 처음부터 해당 투자정보의 출처가 가상화폐 발행사임을 명백하게 밝혔고 투자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투자를 결정한 점
③ 예측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하여 C코인의 상장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국내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가치가 상승한 점
④ 텔레그램에서는 대화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기망 및 편취의사가 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였던 점
⑤ 의뢰인 역시 C코인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C코인의 상장이 지연되자 의뢰인이 상위 공동구매방 A씨에게 수 차례 항의하여 상장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였던 점
한편 검사의 항소 이유에 반박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반하는 투자자들의 증언을 분석하여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전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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