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성공사례] 대여금 반환청구 방어 - 승소(청구기각)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b74100044e3a19ce17aac-original-1720415250408.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동업자 관계이고, 원고와 피고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자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사용 비용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원고가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대여한 금전이 지급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금전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사무실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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