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에 친구들을 봤을 때도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사이는 보통 서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거나 운명처럼 첫 만남에 반하게 되거나 친구로 지냈다가 이성으로 느껴지게 되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음을 진지하게 상대에게 고백하여 사귀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는 둘이서 좋은 곳만 가고 싶고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좋은 것들만 들으며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점으로 인해 혹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같이 있는 시간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어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당장 서로 이야기를 나눠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유형이 있고,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 조금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과정에서 헤어짐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여 이별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계에 대한 종지부를 찍자는 이야기를 듣고 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둘이 보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밥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며,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잘 극복하여 일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바쁘게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별을 극복하고 다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장소에 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그만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 쪽에서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에 그리움이라 말하는데,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지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행동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겪어 결국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따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다수가 스토킹으로 보는 행동으로는 아침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까지 찾아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 물건을 전달하거나 집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 거주지 앞에 놓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또는 신분을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스토킹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과거 경범죄 처벌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치는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가족에게 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또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 및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따라서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만약 상대방을 괴롭혀 고소를 당해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과하면 끝나는 일 아니냐며, 상대방이 용서하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원만한 합의까지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사라졌기에 피해자 쪽에서 용서를 해주었다고 해도 형사상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스토킹 고소 사안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더더욱 이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 친부에게 수십회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스토킹 사건
의뢰인은 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메시지 55회 피해자 친모에게 27회, 친부에게는 10회의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변론하며, 의뢰인이 한 행동이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토킹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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