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의뢰인들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 측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의뢰인들은 조합원 계약 체결 이후 각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 역시 상실하였는바,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각 납부한 분담금에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납부한 분담금에서 계약금만을 제외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평택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법리적 주장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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