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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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의****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개 호수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조합 측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36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배액보상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배액보상증서에는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배액보상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에 따른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위 반환 약정과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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