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탄벌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02,949,4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가입 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후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탄벌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서 공동 부담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벌지역주택조합 측은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조합규약 제4조 제4항의 분담금(조합비)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은 조합운영, 토지매입, 용역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반환할 납입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 규약 제4조 제4항은 조합원이 납입할 ‘분담금(조합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경우에 납입금에서 ‘공동 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과 규정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분담금’과 ‘공동 부담금’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와 각종 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으로 위 분담금에는 조합원이 각자 취득할 주택의 대가로서 지출하게 될 개별 부담금과 조합원으로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공동 부담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 부담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공동 부담금’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 부담금’은 피고가 조합원 공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의뢰인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당시 피고가 지출한 공동 부담금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공동 부담금에 대하여 미리 정하지 않은 이상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102,949,400원에서 업무대행비 12,00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90,949,400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조합가입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가칭)탄벌지역주택조합은 가입된 정식 조합원에 한해 조합서립 및 사업이 무산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찾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하여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 측의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고 사후에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고, 위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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