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조합 또는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2022. 12. 31.까지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 분담금(이 사건 금원)의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 측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교부되었던 점, 이 사건 환불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것인 점,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이 사건 환불약정에 따라 기 납입한 분담금, 즉 최소한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불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환불약정이 없었더러라도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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