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89-8 외 일원의 성환지구 2블록에 3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중 각 1개 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한 분을 제외한 의뢰인들에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일체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성환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이 한 분을 제외한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는 확정 분담금 약정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따라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이며, 확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은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주택 소유 관련 요건)을 알면서도 통정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기지급 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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