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인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 후 마치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타인을 통하여 보험처리에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공범 간의 처벌의 형평, 피해발생의 정도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구속 중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른 사건 등의 영향이 없는 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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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율헌
![[형사] 교통사고,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등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