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캡처를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정식 기소(구공판)되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근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후 변론하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2심)에서는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이 절반으로 감액되어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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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율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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