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1심 징역1년, 합의 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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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1심 징역1년, 합의 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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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1심 징역1년, 합의 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임태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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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년 봄 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너랑 찍은 사진 있으니 조심해, 확인해볼래?", "지운게 맞는지 확인 해야지 후회할텐데" 등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에 대해서는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만 공탁하여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로 경제적인 문제로 국선변호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시다가 선고일을 2주 남겨둔 채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1심 징역1년, 합의 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이미지 1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사단계에서부터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고, 1심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1년이 선고된 상황이셨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과 진행하면서 선고 기일을 2주 남긴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기일변경 및 합의를 위한 속행을 통해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선고 기일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2.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차회 기일로 속행을 요청드렸습니다.
3. 선임한 이후부터 쭉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조율하였으나, 이미 합의와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제시받은 금액을 마련하였으나 갑자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시며 엄벌탄원서를 제출 하셨기 때문에 합의 외에도 추가 양형자료 및 공탁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의뢰인분에게 안내드렸습니다.

4. 항소심 선고기일 2주일 전 형사공탁과 추가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 A씨는 촬영물등이용 협박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에서는 어려운 지점들이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 2주 전에 급히 사무실을 방문하셨기에 선고기일 연기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분 경제적인 상황 상 1~2주 연기만으로는 피해자분이 처음 얘기하신 합의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추가적으로 기일 속행을 하며 합의금을 마련했고
처음 피해자분께서 얘기하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판 연기, 속행하며 합의금 마련할 시간을 만들었으나, 합의 직전에 합의 의사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전달 받고, 재판에도 출석하셔서 엄벌을 요구하시며 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시는 상황이었기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들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아주 어렵게 합의가 될 수도 혹은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합의 유무만 따지는 것이 아닌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까지도 감안하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합의시도 한 번 안되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1심 징역1년, 합의 없이 항소심 집행유예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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