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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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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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한승미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통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 성립이 가능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의뢰인의 남편(피신청인)은 결혼한 지 약 20년 차 된 법률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접고 해외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남편은 한국에서 장기간 별거생활을 계속 이어오다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 성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당장 한국에 귀국할 상황도 아니었고, 남편과 대면을 원하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희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승원은 의뢰인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후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권해드렸죠.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이미지 2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승원의 법률가는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조정이혼절차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사건 종결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원은 의뢰인 부부가 사전에 합의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죠.
또한 불필요한 추가 기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승원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남편 측과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로 직접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이미지 3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이 이혼조정신청서 접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고,
1회 기일만에 의뢰인 부부가 원했던 사항이 모두 반영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원만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통해 단기간 안에, 

당사자 직접 출석 없이 이혼 성립이 가능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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