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이혼하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절차에 대한 특징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협의이혼

꽤 많은 분들께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이혼하는 법을 찾으시는데요.
바로 협의이혼이 이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거의 개입하는 바가 없고, 절차도 오래 걸리지 않죠.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에 관한 다툼이 없고,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협의이혼도 원활하게 이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무작정 소송을 권하는 이혼전문변호사들도 있는데, 

사실 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하지만 만약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협의로 이혼하는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그 결과에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협의서를 사전에 잘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분쟁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이미지 1


​2. 조정이혼

협의이혼은 확정력이 없어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조금 불안정하게 이혼하는 법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일 때도, 

의견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어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혼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긴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시간과 비용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정이혼을 통해 확정적인 효력을 얻으면서, 덜 복잡하게,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죠.
원래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의 일부분인데요.
꼭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따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판사님과 조정위원들의 중재 아래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만큼,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성격을 고루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한다면 신청한 지 2~3개월 만에도 이혼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정이 계속해서 불성립한다면 추가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절차가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이미지 2


​3. 이혼소송

마지막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입니다.
이혼소송이라고도 하죠.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만큼, 그 다툼이 치열한데요.
이혼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혼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하는법 3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이미지 3


각 절차마다 특징들이 모두 다르고, 부부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이혼하는 법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하는 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