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 가사 | 로톡
숙려기간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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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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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배우자의 ‘숙려기간 외도’를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임에도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이 몹시 괘씸하여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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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본 글에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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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래 내용에서 그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지나치지 마시고 본 글을 반드시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려기간 외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일정 안내를 한 후에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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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다시 심사숙고하라는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며 둘의 관계를 노력하거나 결정을 고민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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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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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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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찾아 욕을 퍼붓거나 따귀를 때리고,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땐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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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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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지속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숙려기간 외도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간혹, 이미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이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 거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은 본안에 대해 ‘부부 사이 회복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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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져왔다면 명확한 불륜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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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 이혼을 거치기 전부터 상당한 시간 별거를 해오며 부부 사이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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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쟁송을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외도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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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에는 상간자가 자신이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거나 협의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이런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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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증거를 안내받는 것은 물론,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제로도 본 시간을 거치며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안은 더욱이나 용서받지 못할 행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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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이런 상항에 처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필히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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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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