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배우자의 ‘숙려기간 외도’를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임에도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이 몹시 괘씸하여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본 글에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에서 그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지나치지 마시고 본 글을 반드시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려기간 외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가 합치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일정 안내를 한 후에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숙려 기간’을 거치게 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다시 심사숙고하라는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며 둘의 관계를 노력하거나 결정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비참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를 찾아 욕을 퍼붓거나 따귀를 때리고,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땐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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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지속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숙려기간 외도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지속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간혹, 이미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이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 거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은 본안에 대해 ‘부부 사이 회복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져왔다면 명확한 불륜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협의 이혼을 거치기 전부터 상당한 시간 별거를 해오며 부부 사이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쟁송을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외도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상간자가 자신이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거나 협의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이런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 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증거를 안내받는 것은 물론,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제로도 본 시간을 거치며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안은 더욱이나 용서받지 못할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런 상항에 처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필히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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