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상배임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반하여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경우 업무상 본인의 ‘임무’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임무’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내부 ‘규칙’에 따른 의사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내규 ‘규칙’에 따른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란?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대,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 즉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시 행위가 있었는지가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범죄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고의의 존재 여부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던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교회 장로로써, 최근 교회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매수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B로 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업무상 배임죄). B는 A 외에도 다수의 교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는 교회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는 A가 회의 과정에서 B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낭독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토지 매수인 선정과정이 내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요한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 하면서 A가 이전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명예훼손 혐의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요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낭독할 당시의 여려 제반사정을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교회 ‘정관’에 따라 정당한 의견 수렴 기회와 총회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부 회의록 및 총회 의결 절차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B가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낭독했을 뿐인 점 등 A에게 유리한 제반사정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A 및 다른 교인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B는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추가 수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A와 함께 입회하여 범죄혐의가 없음을 적극 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는 이 사건으로 고소되기 이전, 이 사건 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당시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만약 형사법 위반으로 피소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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