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 된 사건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죄가 성립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범죄로 처벌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소위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 사고, 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철길건널목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의무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교통사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고사례는 의뢰인 A씨가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B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A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하여 1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는데, A는 본인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A, B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을 근거로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A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A는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의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는 블랙박스나 방범용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결정됨을 설명하며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한 이후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함을 조언하였고,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선임이후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사고 직후 촬영된 A, B의 차량 위치를 보았을 때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이후 수차례 A와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증거를 검토해 보았을 때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다퉈주기를 원했으나, 고요한 변호사는 자칫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인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결국 고요한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양형만을 다투기로 결정하였고,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기일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 선고시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합의서 및 기타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자료 등을 참작하여 A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나, 방범용 CCTV, 현장출동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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