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의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의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의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고요한 변호사

일부승소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자체는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지급에 대해서만 관여할 뿐, 당사자 사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채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1. 협의이혼 성립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 된 후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판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는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까닭에 협이 이혼 성립 후 수년이 지나 모든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또 다시 법적 분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 성립 후 1년 6개월 만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최근 대전이혼전문 고요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간, 미성년의 두 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특히 아내(원고)는 결혼 전 학원강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두 자녀의 교육까지 전담하였고, 그 중 첫째 자녀는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이며 영재 교육원에서 특수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계속된 남편(피고)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결혼 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인생활의 위기를 겪었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로 인해 참고 견디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야근을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며 가출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사정하며 혼인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밝힐 뿐이었고,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만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는 부부재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8,000만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자녀를 내쫓듯이 이혼을 강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성립 후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첫째 자녀가 과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던 중 피고인의 계정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이 되면서 클라우드 및 피고인의 카페 활동 내역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위자료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고요한변호사와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혼인기간 동한 계속된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과 폭행, 사치스러운 소피 패턴 등으로 인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카페 활동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정보신청 등을 통하여 협의이혼 성립당시 부부의 재산을 특정하였고, 부부의 15년의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다만 현재 피고가 재혼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기존 사건본인들의 각 양육비 70만원을 각 85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1년 6개월만에 의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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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이혼전문 고요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협의이혼 성립 후 1년 6개월 만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 법무법인 열린마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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