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만으로 인한 공갈죄 판례
병원 불만으로 인한 공갈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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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만으로 인한 공갈죄 판례 

김병영 변호사

재기수사명령

서****

업무방해, 공갈미수 항고사건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A는 B병원의 진료에 불만을 갖고, 인스타그램에 B병원 의사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10회에서 20회 가량 B병원에 불만 전화를 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진료비와 치료비를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인스타그램에 B병원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B병원 원장은 이러한 피해를 이유로, A를 모욕,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검사는 모욕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고, 업무방해,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B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업무방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통화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병원 데스크에 이 정도의 전화통화량이 인입되면 병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가사 A의 치료비 환불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결국 A는 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수단을 사용할 경우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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