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H건설사가 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C를 통해, H건설사로부터 60억 상당의 설비공사를 수주받게 되어 있으니, 피해자 A가 소유한 회사지분 55%를 넘겨주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6,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 피해자 B로부터 위 설비공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설비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이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설비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여 먼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설비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A가 증거로 제출한 주간업무회의록의 구석에 피해자A의 자필 메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이나, 투자금을 받은 한참 후에야 설비공사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이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설비공사 수주이야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변론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단서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을 거듭 검토하고 분석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풀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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