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소 사건의 변론 및 결과
위증 고소 사건의 변론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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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소 사건의 변론 및 결과 

김병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위증 불기소처분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기관에서 공모한 사업과 관련한 민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고소내용은 13가지였고, 대부분 근거 없는 지적이었으나, 일부 위증이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의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증언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1718 판결)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 증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원고 대리인 신문 시에 한 증언을 피고대리인과 재판장 신문시에 취소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앞의 증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

 

3. 결과 및 의의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증 사건의 수사에서는 문제되는 증언을 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합니다. 개별 문답만 놓고 보면 위증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사안도,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증언을 하였는지, 그 배경을 잘 해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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