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채무자에게 단순한 돈이나 재산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인 추심명령은 특별한 절차 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이는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신청 시 ‘이것’을 담아야 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송달, 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별지목록부본
▲납부서
이때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서는 작성 시 신청 취지에 대해 면밀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권원의 표시 및 청구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것은 효력이 없지만,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현금화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추심명령 외에도 전부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기 이전에 발령된 것은 무효이며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추심명령제도 및 전부명령제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금전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채권추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부터 송달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변호사, 1억 1,500만원 받아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친척관계로, 피고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가 사돈지간이었기에 따로 차용증을 쓰지도, 그리고 원고로부터 피고로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닌 피고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 해당 금원과 관련하여 명목이 다른 돈들이 여러 차례 오고 갔던 점이 존재하였던 탓에 사안이 매우 복잡하였는데요.
이에 채권추심변호사인 저는 최대한 위 사안을 단순화시켜 법원을 설득하고 대여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의 결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결국 승소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의 배우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만드는 판결을 얻게 되어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피고의 배우자에 대한 계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피고의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탓에 피고의 배우자 계좌에 잔고가 상당하여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후 친척관계임을 고려하여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서는 분할로 지급받고 있으며, 그 지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등 아직 전체 채권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반환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채권추심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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