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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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있다면? 

정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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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적인 말을 듣거나 그러한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거나 호응하여 놓고서는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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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고소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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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헌터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겁이 난다고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채팅방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이 성적인 말이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거나 이에 호응한 정황이 나와 있는

채팅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말과 사진 전송을 유도하여 놓고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대화 내역부터 확보하여 둔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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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대표변호사가 최초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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