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업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판매자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이에 대하여 본인이 느낀 대로(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악성후기) 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후기를 남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후기를 남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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