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없음 방어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없음 방어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없음 방어사례 

박정민 변호사

혐의없음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였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자신이 처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없음]명예훼손 혐의없음 방어사례 이미지 1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곧바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의 송치결정이 이루어진 후였으나,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으나, 경찰은 합리적 근거 없이 또다시 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경찰의 송치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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